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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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계절 근로자 위장 취업 이탈 방지 대책은 있는지?

  • 승인 2025-04-01 10:5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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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3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3월 담당 공직자들이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정부의 행정 처리 여건을 확인하고 업무협약안을 조율하고, 라오스 정부 관계자가 용인시를 방문해 상호 협약 내용을 최종 마무리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중 지역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계절근로 고용자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고용을 원한 농가는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농가에 고용된 라오스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라오스는 농업이 주 산업인 국가로 우리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 홍보, 비자 발급, 보험 가입 등 행정 사항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계절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탈하는 것을 감시할 수 없어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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