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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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송위의 61~65번 안건 논의
여·야 의원 104명이 동참한 5개 법안의 병합 심사
2004년·2020년 무산 이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2030년 완성기 앞두고 골든타임 지킬지 주목

  • 승인 2026-03-29 10:47
  • 수정 2026-03-29 10:5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6년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 과반이 수도 지위 개헌에 찬성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의 우선순위 확보와 과거 위헌 판결 논란 해소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 2030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토대 마련과 초당적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상징구역 전경
이제는 현실로 만들어야 할 세종시 국가상징구역(국회+대통령실+시민공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가 중요한 이유다. (사진=행복청 제공)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는 흐름만 봐도 그렇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달 5~20일 18세 이상 국민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서울의 수도 지위에 대한 개헌에 국민 절반 이상(매우 찬성·찬성 58.5%)이 찬성했고,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 역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를 보였다. 반대(매우 반대·반대)는 26.7%에 그쳤다.

2026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문턱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차 관문은 역시나 국회로 향한다. 대한민국 인구를 넘어 국회의원까지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할 때다.

지난해 관련 특별법을 차례로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 을),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 갑),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안까지 모두 5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김태년·강준현·황운하·김종민 의원 4인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야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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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가운데), 황운하(왼쪽), 김태년(오른쪽)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5개 법안은 3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오를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 설계공모 과정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법안 통과가 그려낼 국가상징구역(대통령실+국회+시민 공간)의 위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협치의 키를 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서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점유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의지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왼쪽부터 엄태영 의원, 최민호 시장(대외협력담당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엄태영(왼족)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최민호 시장을 만나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현재까지 5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숫자도 104명에 달하는 점도 좋은 지표다.

변수는 30일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된 법안 수만 65개에 달하는 데 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61~65번으로 후순위 심사대상으로, 선순위 심사 원칙에 따라 당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마지막 과제는 분명하다.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22년 간 묶여 있는 '위헌(관습헌법 해석)' 시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우려는 여기서 비롯한다.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대의를 놓고,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행특법
가장 후순위로 놓여진 행정수도특별법 5개 법안.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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