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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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 승인 2025-04-08 11:1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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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이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1차 신청 기간은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며,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예정이고, 대상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반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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