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근로자 임시숙소 설치기준 시행

  • 전국
  • 수도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근로자 임시숙소 설치기준 시행

  • 승인 2025-04-09 10:53
  • 신문게재 2025-04-10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실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 3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되,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1~2개월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고 성토할 경우 토양 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산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 훼손 후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살피고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옹벽, 터파기 등의 공정은 제한해 허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장소에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교통, 주차, 숙소 주변 지역 환경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임시숙소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고, 가설건축물의 동별 규모를 연면적 1000㎡, 층수 2층 이하로 제한하고 피난 및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2년 이상 존치하는 임시 대형 숙소는 소화설비와 피난 구조를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간 이격을 2m 이상 확보하고, 소방차 진입로도 최소 4m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2026년 11월이 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 현장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직원 1만 5000명을 포함해 건설, 신호수,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산단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