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려인과 비반려인 맞춤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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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려인과 비반려인 맞춤형 홍보

미등록 반려견 단속 병행
11월까지 펫티켓 캠페인 전개

  • 승인 2025-04-10 11:39
  • 신문게재 2025-04-11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0.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캠페인 '수지구와 함께할개 데이'를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수지구청 소속 동물보호관과 구민으로 구성된 명예동물보호관이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병행한다.



'펫티켓'은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한다.

구는 11월까지 매월 두 차례 반려동물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펫티켓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홍보물은 ▲동물등록 의무화 ▲목줄·가슴줄·인식표 착용 ▲산책 시 배변 봉투 지참 ▲맹견 사육 허가제 등을 포함했다.

또 비반려인을 위해서는 ▲반려견 접촉 전 보호자 동의 받기 ▲반려견이 공격 신호로 여길 불필요한 행동 삼가기 ▲반려동물에 대한 불쾌한 언행 자제하기 등을 담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시는 10일 이내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수지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2만 7000마리로 5가구당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2023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펫티켓 캠페인' 운영에 힘입어 올해도 매월 '함께할개 데이'를 지정·운영하며 더 촘촘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인에게는 펫티켓 문화가 확산되고, 비반려인에게는 성숙한 공감과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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