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해외 체납자 징수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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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 해외 체납자 징수 공조 강화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조세 정의 실현 의지 표명
고액 체납자 대응 및 신종 금융자산 과세 논의
AI 기반 홈택스 혁신 등 한국 국세행정 전략 공유
이중과세 예방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 승인 2025-04-16 13:24
  • 수정 2025-04-16 13:2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세청 사진자료 1]
강민수 국세청장(좌)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우)이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 협력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며,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세정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로 다가온다.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향후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을 소개했다.

또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낸 '스·드·메의 문단속' 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 내용을 언급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와 일본의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 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역외 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장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 아래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사진자료 5]
한·일 국세청장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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