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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건강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수 의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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