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에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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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에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건축물대장엔 철큰콘크리트 건물만 허가
현장엔 샌드위치패널 큰 규모 구조물 관찰
바로 옆 금형공장에 보폭 두 걸음까지 붙어
공장측은 답변 없고 대덕구 "곧 현장조사"

  • 승인 2026-03-24 17:50
  • 신문게재 2026-03-25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증축 공간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대화동 공장에서도 건축물대장과 다른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문평동 공장 역시 21년간 무단 증축물을 사용하다 뒤늦게 합법화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화동 공장의 임시 구조물 또한 인접 건물과 밀착되어 화재 확산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덕구청은 대화동 공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증축 및 건축물 존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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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문평동 화재참사의 안전공업이 운영하는 대화동 공장에 샌드위치패널 구조물이 보인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의 구조물에 차이가 있어 확인이 요구된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관련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의 불법증축 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공업이 운영하는 다른 공장 두 곳에 대해서도 조사가 요구된다. 안전공업의 대화동 공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와는 다른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임시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상당한 규모로 확인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은 대덕구 문평동 공장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용하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문평동의 안전공업 본관동은 2003년부터 불법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하다가 2024년 1월 무단 증축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제기됐다. 안전공업은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1억 8100만 원을 부과받은 뒤 2024년 11월 뒤늦게 불법증축에 대한 정식 허가·신고 절차를 통해 합법화하는 추인허가를 받았다. 14명이 숨진 3월 20일 화재 참사에서 가장 많은 유해가 수습된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이 층 쪼개기의 무허가 시설로 조사됐는데, 본관동에 무허가 건축물을 21년간 사용하다가 민원이 제기돼서야 양성화한 것이다. 이때도 무허가 건축물 상태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소화기구 및 옥내소화전설비를 증설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완강기 등의 공사가 뒤늦게 이뤄졌다.

문제는 안전공업이 운영하는 대덕구 대화동 공장에서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항과 현장에서 관찰되는 건축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져 불법건축물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지하실 54㎡와 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의 공장 1동 1514㎡ 그리고 지상 1층 공장2동 889㎡, 건축물부설주차장 255㎡가 있는 것으로 허가사항에 표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직원 기숙사와 연구소가 있는 건물에서 공장까지 연결된 직사각형의 지붕과 벽체가 있는 구조물 약 346㎡이 관찰됐다. 이곳에 허가된 건축물은 모두 철근콘크리트로 벽체를 세운 구조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돼 있으나, 직사각형 문제의 구조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벽체를 세운 임시 가건물 구조다. 해당 구조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생산시설과 제품을 쌓아놓는 곳으로 추정된다. 또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처마 밑에 임시 구조물을 크게 지어 연결하다보니 바로 옆 엔진금형, 기계가공업체 공장과 성인 보폭으로 두 걸음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붙어 화재 확산에 취약해 보였다.

중도일보는 해당 공장을 찾아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대화동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축과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김지윤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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