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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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의결

  • 승인 2025-04-20 14:11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4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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