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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DB) |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등기가 반송되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50대 피해자에게 가짜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총책의 지시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5년 3월 5일 충남 예산군에서 범죄에 속은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 2370만원을 받아 총책의 지시대로 중간책에 돈을 전달하는 등 그해 2월부터 한 달 사이 6명에게서 현금 3억7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면접을 봐서 합격한 업체에서 담당자가 지시하는대로 건강 5~10만원 수당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이라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하철역과 카페 화장실에서 쇼핑백에 현금을 확인하고, 때로는 지하상가 무인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는 등 재판부는 A씨가 웹툰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비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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