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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기회소득 포스터 (사진=양주시청 제공)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025년 기준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2,870,416원) 이하인 자이다. 다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통합 민원 포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양주시청 문화관광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 개선과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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