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설원예농가의 지속적인 인력 수요에 발맞춰 기존 7월 입국 일정에 더해 10월 입국 일정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재배면적별 허용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 배정심사를 통해 97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 중이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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