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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사진=양주시청 제공) |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연령 ▲가구소득 ▲근로 여부 ▲가구 재산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를 3년 만기 해지 시까지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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