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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
중증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매 촉진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적 제도 마련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박영철 부의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기반 확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가 실현해야 할 공공적 가치"라며,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구매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연천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 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부의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연천군이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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