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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일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이영진 기자) |
이번 캠페인에는 양주시 주택과 공무원,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통장단, 양주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찰관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상가 일대를 돌며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안내문',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홍보물', '입간판 표시 규정 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옥정중심상가의 경우 대로변 학원가와 유흥업소가 밀집한 특성상, 저녁 8시 이후 명함형 불법 사금융 전단지와 유해업소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업자에 대해 현장 계도와 탐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전단지에 기재된 사금융 번호는 즉시 사용 중지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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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과 김경아 팀장(가운데)이 양주경찰서 범죄예방과 고민숙(오른쪽) 경위와 이승현 경장(왼쪽)과 함께 '불법 광고물 단속 캠페인' 진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양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동안 매주 2회 야간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계속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양주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최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는 이번 합동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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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과 김경수 광고물관리팀장과 송용재 주무관이 옥정중심상가 상인에게 입간판 표시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이영진 기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청결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양주시를 더욱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과 안전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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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안내문. (출처=양주시청 제공) |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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