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는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바코드를 표시한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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