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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 |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의 취업 여건 개선과 인식 제고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군은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에 대해 여성 전용 화장실과 휴게 공간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여성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군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복리후생 등 정량지표와 여성친화환경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의 시설 개선비가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며 여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다.
단, 보조금 지원 운영 사업장, 민원 야기 기업,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희망 기업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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