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근로자 소중한 투표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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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근로자 소중한 투표권 보장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받아

  • 승인 2025-05-21 13:5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근로자_투표시간_보장_안내문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근로자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관내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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