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후에 인쇄한다. 인쇄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며, 투표용지 유출을 방지하지 위해 관할 경찰서에 인쇄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고 출입통제 등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쇄 전에 사퇴한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기호·정당명·성명이 그대로 기재되며,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는 '사퇴'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선거일 전날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고,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 인계과정에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가 순찰경비를 실시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송익준·사진=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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