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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앞에 선관위 캐릭터 '참참이'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21일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최근 SNS에선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선거인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한다. 특히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손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서명을 하면 무효처리된다.
구체적으론 ▲두 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경우(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번 기표한 것은 유효로 인정)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다.
선거인이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 요구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공개된 투표지가 되어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중복이 가능하다거나,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거나 또는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으로 기표하자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퍼지고 있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될 것이 우려된다"며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하고, 개인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기표·서명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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