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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성희 기자] |
사전투표소는 관내 선거인(해당 구 선관위 관할 구역 내 주소를 둠)과 관외 선거인(해당 구 선관위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둠)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투표자수를 고려해 적정 규모로 구분 설비하고, 각 투표 동선도 명확히 구분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과 물품을 준비하고, 투표소 내·외부의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해 장비 설치, 정상 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익준·사진=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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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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