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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 |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학 안전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교 안전에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학교들의 통학로를 직접 살피며 대응책을 찾기도 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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