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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연 최대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19~28세(1997~2006년 출생자) 청년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수혜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는 지원금 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 원을 제외한 11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자는 8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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