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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대공원 한밭수목원(동원)에 있는 무장애 어린이놀이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합형 휠체어 그네(플라잉카)를 포함한 무장애 놀이시설들이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
우선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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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가지 법률 개정안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박정현 의원은 "2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돼 있어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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