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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 발의 관련기자회견. 왼쪽부터 박천홍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내버스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서비스평가 점수의 핵심 기여자가 시내버스 종사자들임에도 실제로 포상금이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황운하·한창민 의원과 버스노조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가 받는 포상금에서 근로자 기여만큼은 근로자가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황운하·한창민 의원과 박천홍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6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발의한 일명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함께 지금의 우수한 시내버스체계를 만들었다"며 "정작 선진적인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대중교통이 수익 논리에만 좌우되지 않고 공공성과 책임을 중심에 두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대중교통은 진짜 공공서비스가 된다. 새로운 제도가 민생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천홍 대전지역버스노조 위원장은 "법·제도의 미비로 버스 승무사원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 8만여 버스 승무 사원들의 고충이 한여름 눈이 녹아 내리듯 녹아내리는 순간"이라며 "시민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모시는 버스 승무 사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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