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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비수도권의 인력 부족과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를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48%로, 10년 전 대비 16.3%p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서도 산업 미충원 인력의 6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8.8%)과 대비해 대전 15.7%, 전남 42.5% 등 비수도권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도권 대비 50%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장철민 의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첨단산업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와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자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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