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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의원<제공=거제시의회> |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실종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첫 제도화 사례다.
조례에는 거제시장의 책무, 수색본부 설치, 드론·편의 물품 지원, 수색대원 복리 증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드론 장비 활용과 민간 동원 지원 조항은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와 대응 범위 확대를 기대하게 만든다.
실종 사고는 치매 환자,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예산과 장비, 대응 인력 모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다.
이번 조례는 민·관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수색대원의 안전과 사기까지 고려해 현장 체감형 안전망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례의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실종 발생 시, 지리감 있는 민간 단체 동원과 주요 경비 지원, 수색 장비 확보를 동시에 갖추게 된다.
이는 초기 대응 체계 정립과 시민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색 지원의 효율성이 현장 실무와 어떻게 접목될지는 여전히 검증 과제로 남는다.
특히 수색장비의 관리와 예산 지속성, 협력단체 선정 기준 등은 구체적 운영 지침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구조는 아직 시험대 위에 있다.
생명을 찾는 일은 속도보다 구조가 먼저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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