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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빈 점포 시설의 수리·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시장 등에서 창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대통령령으로 빈 점포 활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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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박용갑 의원실 |
박용갑 의원은 "12·3 계엄 이후 침체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국 전통시장 점포의 10.1%에 달하는 2만여 개의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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