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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9일 지방법원 앞에서 백금렬 교사 2심 재판을 앞두고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이들은 "백금렬 교사는 한문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입담 좋은 만담가이며, 탁월한 방송 진행자다. 2016년 이후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숱하게 박근혜 탄핵 집회와 검찰개혁 촛불집회 사회를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오늘 2심 재판이 오후 4시 30분에 이곳 광주 법원에서 열린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 발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풍자 판소리 공연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정치운동과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풍자성 짙은 판소리를 한 교사 백금렬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징역 8월은 교사의 목을 자르는 형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2년 9월 3일 충장로 알라딘 서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집회에서도 정권을 풍자한 '경국지색, 망국지색' 노래를 다시 불렀다. 1심 판결문은 백금렬의 공연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띤 범죄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국민의힘을 불리하게 했는가? 어떤 부분이 당시 야당을 이롭게 여기는 파당적 행위인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라는 뜻인가? 교사 백금렬은 정의와 불의를 나누어 가르고 정의 편에 선 것일 뿐, 파당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행위인지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참석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의 풍자, 과장, 해학, 은유 등 고급 수사법이 나열된 예술 작품이며, 교사 백금렬은 그 공연자이다. 예술 행위를 예술 행위로 보지 못하는 옹졸한 판단이 없기를 바라며, 예술 행위를 정치적 목적 행위로 색안경 끼고 보지 말기를 바란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이 조만간 보장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교사·공무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교사 백금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도록 오늘 증인신문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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