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7월 말’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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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 ‘7월 말’ 납부 독려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23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8.47% 증가

  • 승인 2025-07-14 15:55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2025)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14일 재산세를 '7월 말'까지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만 8000 건(2.51%) 증가, 세액은 1658억 원(8.47%)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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