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의원 최대 5석 늘어난다…인구감소 서천·금산·옥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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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의원 최대 5석 늘어난다…인구감소 서천·금산·옥천 유지

충남 비례 1~2석, 충북 지역구 2·비례 1석↑ 대전·세종 변동 없어
인구감소 지역 의석 감소 막아내 농어촌 대표성 반영 성과 꼽혀
중대선거구 27곳확대 충청 일부 기초의석 증가…비례 10→14%

  • 승인 2026-04-19 16:32
  • 신문게재 2026-04-20 3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충청권 광역의원 정수가 최대 5명 증원되며, 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충남 금산·서천과 충북 옥천 등 농어촌 지역구는 현행 의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모두 늘어나는 반면 대전과 세종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선거를 불과 46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법정 시한 미준수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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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광역의원 정수가 최대 5명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비례 1~2석, 충북 지역구 2석과 비례 1석이 증가한다.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의석은 현행과 같다.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인구 감소로 우려했던 지역구 도의원 감소를 막아낸 것은 성과로 꼽힌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비례 포함 광역의원 55명, 기초 35명 등 총 80명이 증가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된다. 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한정 광역의원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

청주 흥덕과 제천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나 지역구 의석이 2석 증가한다.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던 옥천은 기존 2개 선거구가 유지되며, 비례대표도 4명에서 5명으로 1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역시 소폭 변화가 조정이 이뤄진다. 비례대표 확대에 따라 도의회 비례 의석이 기존 5명에서 최대 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감소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던 금산군과 서천군 역시 현행 의석을 유지한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따라 충남 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석은 변함없고 비례만 1~2석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도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광역의원 정수를 인구 중심으로 산정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의석 축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 충북 옥천 등은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번 획정에서는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의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도 의석도 현행과 변동이 없다.

지역구는 기존 19석으로 같고 비례 의석도 10%에서 14%로 늘어났지만 현행 3석 그대로 유지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4년 전 광역의회의 경우 비례가 최소 3석 의무적으로 하기로 돼 있었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의석 변동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법을 적용받아 기존 구조(지역구 18석·비례 2석)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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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대비 2026년 광역시도의원 지역구 수 변동 추이./사진=조국혁신당 충남도당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포함됐다.

특정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는 1명에게만 투표하지만 득표순으로 여러 명이 당선된다.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일부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되며, 충청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전국 11곳에서 시행되던 중대선거구제를 이번에는 2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옥천(가·나), 청주 흥덕(사·아·자·차), 충남 천안(마·바), 논산(가·나·다)·계룡(가·나)·금산(가·나) 등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충북 청주 흥덕(사·자)과 천안(마·바), 충남 논산 가 선거구는 의원 정수도 1석씩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올해 1월 기준 인구 대비 상하 50%'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 46일 전에야 확정되면서 졸속 논란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은 2월 19일까지였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 정수가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목소리가 절대 소외되지 않는 도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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