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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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단속

8월 1일부터 29일까지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 승인 2025-07-20 10:55
  • 신문게재 2025-07-21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단속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그래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이 20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농어촌 체험시설, 휴양마을 체험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이 각종 불법영업으로 변칙 운영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이 어렵거나 계곡하천 등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체험마을이 더욱 활성화되어 농어촌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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