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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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 승인 2025-07-20 13:3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포스터.
화성특례시가 20일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영주권자 등 97만여 명이다.

1차 지원금액은 ▲소득 상위 10% 및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충전 ▲선불카드(농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지급 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또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화폐는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 등으로 사용 가능 알림이 발송된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령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은 성인('06. 12. 31.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미성년 자녀('07.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는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대리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21일(월)은 1·6년생 ▲22일(화)은 2·7년생 ▲23일(수)은 3·8년생 ▲24일(목)은 4·9년생 ▲25일(금)은 5·0년생만 신청할 수 있다.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매주 토·일은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소비 쿠폰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및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의신청은 1차 신청기간과 동일한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정부는 전담 콜센터 1670-2525 또는 국민콜 110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 알림정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게시판에서 읍면동별 문의처를 확인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담 TF'를 구성하고, 이의신청·민원 대응·현장 인력 지원 등 각 분야별 실무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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