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편리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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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편리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 통한 디지털 조사 먼저 시행…9월부터 현장 방문 병행

  • 승인 2025-07-23 18:01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시흥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시흥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시흥시가 23일 편리한 비대면을 이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9일간 실시한다.

조사는 시흥시에 주민등록 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1단계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2단계 방문 조사를 병행해 추진된다.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통장 및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현장 확인 조사를 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App)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 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세대 전체를 대신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위험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윤효진 민원여권과장은 "비대면 사실조사는 지난해에도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만큼, 올해도 편리한 디지털 참여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욱 효율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들이 기한 내 자진 신고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흥=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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