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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임시청사 |
앞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옥산면과 오창읍에는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천안지역으로부터 흘러오는 국가하천인 병천천이 범람해 인접 지역인 옥산면과 오창읍의 하천시설물, 농경지 작물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25일 기준 집계된 청주시 전체 피해금액은 86억 원이다. 청주시 국고지원 기준인 49억원은 이미 초과했다. 이 중 옥산면 피해 금액은 27억원, 오창읍은 13억원으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2억 25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4일에는 옥산면, 25일에는 오창읍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정부는 28일부터 검토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답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옥산면과 오창읍 주민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한 시설복구와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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