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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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지원

정지현 정읍경찰서 경장

  • 승인 2025-08-01 12:0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경장 정지현
정지현 경장
민간경호는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안전조치(보호조치)를 위해 경찰이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민간경호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범죄피해자(스토킹, 교제폭력 등)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최대 14시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며, 필요 시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회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2023년 6월부터 민간경호를 지원한 결과 민간 경호원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 가정폭력 가해자를 검거하였으며 경호 받은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겪지 않고,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민간 경호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가족 등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어서 재발 위험성 및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높아 다른 범죄들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면밀한 보호조치나 가해자와의 격리가 매우 중요하다.



선제적·예방 적인 피해 자보호 및 지원을 통해 추가피해 방지 및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주저 없이 문의하길 당부한다.

/정지현 정읍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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