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 세정 ‘취득세 책자’ 전국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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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세정 ‘취득세 책자’ 전국 최초 발간

취득세 궁금증, Q&A로 쉽게...
전국 최초 ‘취득세 질의응답 500선’ 책자 발간
기본·심화 등 도민 눈높이 맞춰 구성

  • 승인 2025-08-04 16:26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2025)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4일 공정 세정을 위해 '취득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해 배포했다.

'톡톡 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

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 조항이 함께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질의 중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은 차량을 취득·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자동차 등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면제되며, 2명이면 50%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자동차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고,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다.

아이를 출산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는데, 2024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을 위해 취득세 사례집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실물 책자를 시군 세무부서에 배포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이북(E-book) 형태로도 제작해,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시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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