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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4일 정읍그린파워 공사중단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읍시 제공 |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해왔고,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도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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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4일 정읍그린파워 공사중단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읍시 제공 |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승인 당시 부여한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시는 해당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또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는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 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사와 관련된 후속 행정허가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사안이 시민의 삶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시민과 함께 끝까지 공사의 부당성을 따져나갈 계획이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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