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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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박차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완전히 판 바꾸는 계기로”

  • 승인 2025-08-05 17:16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이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다. 그래서 지난 1일 시도지사 정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

정담회 이후인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정담회 나흘만, 주말(2~3일)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도성'이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등을 주도성의 사례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두 번째는 '전향성'이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며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예시했다.

또한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경기도가 이제까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해줄 것 '"을 언급했다.

세 번째는 '지역중심'이다. 김 지사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입각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도는 8월 중 발족할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2부지사를 중심으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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