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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가 지난 11일 2025년 제2차 선도심사회의를 열고 있다./고창경찰서 제공 |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해 심사 후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발굴하여 생활용품 등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선도심사 회의에 참석한 경미 소년범 4명은 선도프로그램과 전문가참여제를 모두 이수 완료했고, 이들에 대해서 즉심 2명·훈방 2명 결정을 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2명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 결정을 하였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 및 지원 결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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