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879억 원 규모 호우피해 복구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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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879억 원 규모 호우피해 복구금 확보

국비·도비 지원 확대…재해복구와 재해 재발 방지에 속도

  • 승인 2025-08-14 07:25
  • 수정 2025-08-15 18:2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1)도로복구 현장2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며 879억원 규모의 복구 및 지원금을 확보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도로복구 현장.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879억 원 규모의 복구 및 지원금을 확보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 호우로 주택·상가 침수, 도로·제방 유실, 농경지 피해 등 7689건, 294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는 573건(179억 원)·사유시설 피해는 7229건(115억 원)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피해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신고와 조사로 가능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도비 지원이 확대돼 공공시설 복구비 752억 원, 소상공인·주택 침수 등 지원금 127억 원 등 총 879억 원의 복구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비 부담액은 226억 원이며 시는 인근 도시보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높은 편이고 재정자립도가 양호해 채무부담 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응급 복구율은 99% 이상으로 일부 하천 및 교량(모평교)을 제외하고 1700건 이상의 복구를 마무리했으며 연인원 총 6946명의 인력과 각종 장비를 투입해 전통시장·하천·교량·농경지 피해 지역 정비를 마쳤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일반재난지역 지원(24종)보다 확대한 총 37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생활 안정 지원이 포함된다.

시는 단기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시 침수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분당 400t(340억 원) 처리 용량의 빗물펌프장 설치를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읍내동·채운동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형 배수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정비·확충, 저류지 확보 등 구조적 재해 대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당초 읍내동은 2028년, 채운동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해 읍내동은 26년도 여름, 채운동은 27년도 가동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 때 효과가 입증된 차수벽을 당진천 미설치 구간에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오성환 시장은 "복구금과 지원금이 확보돼 재해복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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