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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시는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 475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부산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명으로부터 총 88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한 체납 법인의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에 공탁된 임대료를 교부 청구하는 방식으로 2년에 걸쳐 67억 원을 징수하며 장기 체납을 해결했다.
시는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호화 주택 거주자나 고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근저당권 말소 소송, 금융 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팀을 상시 가동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한 압박을 통해 징수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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