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청사 주차장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제공=사천시>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제정된 「경남도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것.
기존 시청사 내 임산부 전용주차장 11면이 새롭게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그리고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다.
해당 가정은 '임산부자동차 표지'나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표지는 임산부는 시·군 보건소에서, 영유아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천시는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은 가족 친화도시의 기본 조건으로, 제도의 확대가 현장에서 실질적 편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용자 안내와 현장 관리가 병행돼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는 의미다.
박동식 시장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확대 운영하겠다"며 "시민 친화적 정책으로 양육 친화도시 사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이 키우는 가족에게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작은 배려가 쌓여야 비로소 도시의 품격이 완성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