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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8월 28일과 10월 30일은 충청북도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일제단속의 날'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새벽과 심야에도 단속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음성군 관내 자동차 4만 3459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640대로 체납액은 21억 100만 원에 달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영치가 이뤄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재무팀·총무팀을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영치 차량은 공매 등으로 처분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공공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피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금 징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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