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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 |
군은 이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군은 이번 단속 시 체납 1회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징수팀이나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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