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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길 공주시의원 제공 |
구본길 의원은 26일 열린 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가 탄천산단에 입주한 A업체에게 초기 사업내용 외에 또 다른 허가를 내 주면서 행정절차 부실 논란을 불렀음에도 20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해명이나 행정절차 변경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정확한 진상조사 후 행정절차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탄천산단 내 A업체는 2023년 7월 소·돼지고기 등에서 나오는 비계(식용 생지방)로 식품을 만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주시는 2023년 12월 해당 업체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내 주면서 규정상 필수 조건인 '변경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업체의 주요 원자재가 식용 생지방에서 비식용 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로 바뀌는 등 중대한 사업내용 변경이 있었음에도 공주시는 '변경계약' 절차를 건너 뛴 것이다.
구 의원은 탄천산단 내 폐기물 처리 방식도 지적했다.
충남도가 만든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탄천산단 내 발생 폐기물은 외부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돼있다.
규정상 내부 발생 폐기물조차 외부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오히려 외부 폐기물을 산단 내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한 것이다.
A업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 탄천산단 내 입주가 불가능한 악취유발업이라는 문제도 크다.
A업체가 비식용 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로 생산활동을 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증자 공정을 통해 동물성 사료를 제조하는 대표적 악취 유발업이기 때문에 충남도 고시에서는 탄천산단에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악취는 순간 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고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상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법규와 지방자치단자체에서도 민가 주변의 산단 등에 악취유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데 공주시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게 구 의원 주장이다.
구 의원은 구미 국가산단, 당진 석문산단 등 국내 다른 산단의 유사 사례도 제시하며 감사원 감사와 소송 등에서 모두 행정기관의 인허가 잘못으로 판명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주시의 행정 처리와 관련해 전문가, 다수의 행정공무원 및 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다수가 공주시의 잘못을 지적했다"며 "공주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과 소명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주시가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행정상의 잘못을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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