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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 가구 9월 수도 요금 전액 감면 홍보물 |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마련한 긴급 지원책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시는 요금 고지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연계해 누락 없이 감면이 이뤄지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극심한 호우 피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재기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시 상하수도과 홍건표 과장은 "서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들에 대해 수도 요금 외에도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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