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층·소상공인·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을 우선순위로 보고 5등급 자동차 110대, 4등급 경유차 448대, 지게차·굴삭기 5대 등 총 56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는 총중량 3.5t 미만에 대해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