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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시청 전경 |
경북 영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팩스·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들은 반드시 열람 기간 중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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