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24일 동남구 풍세면 한양수자인에코시티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